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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명의 사유(四維) 상세보기
제목 그것이 알고 싶다! "대법원 인명용 한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20 16:39:06 조회수 3681

 

 

1. 인명용 한자의 근거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인명용 한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9. 12. 31.>
1.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2.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제1호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 자는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한자에 대한 동자(同字)·속자(俗字)·약자(略字)는 별표 2에 기재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 는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

 

 

 

이렇게 위와 같이 법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출생신고 또는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작명시 "대법원 인명용 한자"의 범위 내에서 한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면 그리 어려운 말도 없고 몇 줄 안되는 짧은 내용이니 간단해 보입니다 ^^;;
하지만 한자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그리 간단치 않을 수도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이후 포스팅들에서 가볍게 한 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명용 한자표를 캡춰한 화면입니다


(대법원에서 인명용 한자표 다운받기 / 철학캠프 한네임닷컴 인명용 한자 검색 및 해설 보기)

 

 

 

 

 

 

 

 

 

인명용 한자는 1990년 12월 31일 호적법 개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자에 대해 제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2,731자로 최초 지정된 이후 보통 3년 안팎의 주기로 총 8차례에 걸쳐 5,761자(2015年)로 확대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산업표준한자 2,381자를 새롭게 추가(2015年)되어 현재는 총 8,142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2,136자 (글씨체로는 2,999자. 일본 호적법 제50조, 시행규칙 제60조)로 제한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최초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2000년대 중반쯤 우리나라와 같이 인명용 한자를

정하게 되는데요 '통용규범한자표'에 수록된 8,105자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정작 중화권 보다 우리나라의 인명용 한자의 개수가 제일 많군요.

 

 

※ 우리나라의 인명용 한자 지정 및 한자 추가 History
1994년 4월 1일 최초 지정 (2,731字)
1994년 9월 1일 추가
1998년 1월 1일 추가
2001년 1월 4일 추가
2003년 10월 20일 추가
2005년 1월 1일 추가
2007년 2월 15일 추가
2015년 1월 1일 추가 (총 8,142字)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둘러보았으니 다음 포스트에서는 신생아 작명 또는 개명시

인명용 한자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빈번히 문의하는 내용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쉽게 쉽게 정말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유자한(柳茨瀚) 철학캠프 대표원장
사단법인 한국역술인협회 자문위원
사단법인 한국역리학회 자문위원
관인 한국역학대학철학학원 성명학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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