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그것이 알고 싶다! "대법원 인명용 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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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9-20 16:39:06 | 조회수 | 3955 |
1. 인명용 한자의 근거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9. 12. 31.>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 자는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한자에 대한 동자(同字)·속자(俗字)·약자(略字)는 별표 2에 기재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 는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
이렇게 위와 같이 법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출생신고 또는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작명시 "대법원 인명용 한자"의 범위 내에서 한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인명용 한자는 1990년 12월 31일 호적법 개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자에 대해 제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2,731자로 최초 지정된 이후 보통 3년 안팎의 주기로 총 8차례에 걸쳐 5,761자(2015年)로 확대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산업표준한자 2,381자를 새롭게 추가(2015年)되어 현재는 총 8,142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2,136자 (글씨체로는 2,999자. 일본 호적법 제50조, 시행규칙 제60조)로 제한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최초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2000년대 중반쯤 우리나라와 같이 인명용 한자를 정하게 되는데요 '통용규범한자표'에 수록된 8,105자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정작 중화권 보다 우리나라의 인명용 한자의 개수가 제일 많군요.
※ 우리나라의 인명용 한자 지정 및 한자 추가 History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둘러보았으니 다음 포스트에서는 신생아 작명 또는 개명시 인명용 한자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빈번히 문의하는 내용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쉽게 쉽게 정말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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